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출 위자료 청구

    2015-12-13 10:05:27

    결혼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3살 남자아이 있구요 결혼후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고  와이프가 처가집으로 집나간지 3개월 정도 된거 같습니다 서로 연락도 따로 안하고 한달에 한번 생활비를 달라고 문자만 옵니다 관계가 어차피 좋아질꺼같지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집에 나가있는것만으로 이혼소송을 할수있나요? 소송한다면 위자료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되어 가출을 하신 거라면 그 사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을 나가신 거라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 귀책사유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만약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