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감방에 들어갔고요..
2016-12-20 14:03:42| 피고인은 2014. 8.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
| `중고 자동차 매매 일을 하고 있는데, 차를 사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남으니 차량 구매를 위해 1,000만원만 빌려주면 | |||||||||||||||||
| 수익을 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 |||||||||||||||||
|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재판매한 돈을 자신이 새로 개업한 키즈카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 |||||||||||||||||
| 돈을 빌려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만원, 2014. 8. 10. 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
| 그 무렵부터 2015. 4월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864,160원을 교부 받았다. | |||||||||||||||||
| 선고 : 징역 1년 | |||||||||||||||||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
|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 순번 | 일시. 장소 | 기망행위 | 피해금액 | 비고 | |||||||||||||
| 1 | 2014. 8.8 | 중고차를 사서 재판매하더라도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 997만원 | 미합의 | |||||||||||||
| 불상의 장소에서 | 1,000만원만 빌려주면 중고 자동차를 사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 돈을 | ||||||||||||||||
| 전화로 |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 ||||||||||||||||
| 2 | 2014. 8. 13 경 | 위와 같은 생각이었음에도 BMW차량 좋은 것이 나왔다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 1,690만원 | 미합의 | |||||||||||||
| 상동 | 주면 되팔아 수익을 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 ||||||||||||||||
| 3 | 2014. 8. 29 경 | 키즈카페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BMW수리비용이 많이 드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 510만원 | 미합의 | |||||||||||||
| 상동 | |||||||||||||||||
| 4 | 2014.9. 경 | 별다른 재산없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80만원으로 키즈카페를 계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 2,500만원 | 미합의 | |||||||||||||
| 파주시 2층 키즈카페 |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9월말에 오픈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 ||||||||||||||||
| 능력이 없음에도, 키즈카페가 9월말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월 30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으니 | |||||||||||||||||
| 투자하라고 거짓말 | |||||||||||||||||
| 5 | 2015.1.경 |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의 카드로 키즈카페와 관련 없는 물품을 | 5,294,160원 | 미합의 | |||||||||||||
| 상동 |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응메도 키즈카페 집기 등을 구입할테니 | ||||||||||||||||
|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 | |||||||||||||||||
| 6 | 2015.2.경 | 키즈카페 수리비나 물건 구입비 등 명목으로 거짓말 | 1,660만원 | 미합의 | |||||||||||||
| 상동 | |||||||||||||||||
| 7 | 2015.4.27경 |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있던 키즈카페에 대하여 처와 | 600만원 | 미합의 | |||||||||||||
| 상동 |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피해자에게 인수하라며 인수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이 | ||||||||||||||||
| 필요 하다고 거짓말 | |||||||||||||||||
| 84,864,160원 | |||||||||||||||||
| 위 내용은 제 와이프될 사람이 사기를 당해.. 그 상대방을 고소했고 그 후에 재판을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 |||||||||||||||||
| 가해자는 지금 감방에 들어가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합의는 안됬습니다. | |||||||||||||||||
| 합의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 쪽에서 7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여..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7천도 아니고 7백입니다. | |||||||||||||||||
| 제 와이프될 사람이 정말 바보 같았나 봅니다… | |||||||||||||||||
| 저렇게 지속적으로 바보처럼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돈을 추가로 더 못주면 그 동안 투자한 돈이 다 날라간다고 하여 | |||||||||||||||||
|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서 주는 바람에 지금은 신용 불량인 상태로 주간에도 일.. 그 후에는 알바로 새벽 3시까지 일.. | |||||||||||||||||
|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사기꾼이랑 지금은 이혼한 전 와이프? | |||||||||||||||||
|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기로 한 돈을 마저 달라는 겁니다… 지 전남편이 지금 사기죄로 구속되어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 |||||||||||||||||
| 주기로 한돈?? 무슨 돈?? | |||||||||||||||||
| 그 동안 실질적으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보낸 돈은.. 위에 나와있는 84,864,160원 이고.. 저거외에 추가로…. | |||||||||||||||||
| 키즈카페를 인수하려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못주면 가게고 뭐고 돈이 날라간다.. 이 말에 또 속아서 | |||||||||||||||||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차용증을 썼답니다… 그렇게 쓴 차용증(A4용지 볼펜 찍찍.. 쓴? ) 이 1천만원.. | |||||||||||||||||
| 거기에다가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2천만원 어음을 발행하구.. 공증까지 받았네요…. | |||||||||||||||||
| 사기꾼 와이프가 말하는건.. 저렇게 쓴 차용증이랑 공증에 자기 이름이 채권자로 되어있으니 나한테 그 돈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 |||||||||||||||||
| 제 와이프될 사람은 저 말을 듣고.. 정말로 그 돈을 줘야 하는건가.. 안주면 지금 사는 월세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
|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서류들 갖고 사기전문 변호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 쪽 사무장께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 |||||||||||||||||
| 저 차용증이랑 공증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 사기꾼은 지금 감방에 가있지만.. 손해보상을 위해 | |||||||||||||||||
| 그 사기꾼에 대한 민사집행소송을 해서.. 추후에 그 사기꾼이 감방에서 나오더라도.. 사기꾼 명의재산에 대하여 압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한다 | |||||||||||||||||
|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다만 비용이 600에 가까운 돈이 들더군요.. 그 비용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듯한데.. 그 비용 마련하는 과정에서 | |||||||||||||||||
|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막상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도.. 공증이나 차용증이 무효로 되는게 확실한건지.. 그리고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건지.. | |||||||||||||||||
| 그리고 지금 신용불량인 제 와이프될 사람 앞으로.. BMW외제차가 한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 사기꾼이 제 와이프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 |||||||||||||||||
| 수리후에 판매를 하자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중고차딜러랑 둘이 짜고 폐차를 인수시킨 이후에.. 지금은 수리도 안하고.. 어딘가 차량보관소에 | |||||||||||||||||
| 몇달째 묵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는 와이프될 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정작 본인은 그 외제차를 직접 본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네요..기가막혀요.. | |||||||||||||||||
|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명의가 와이프될 사람이니.. 우리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거겠지요??.. 차량보관료도 2~3백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 |||||||||||||||||
| 그렇게 보관료 내고 가지고 나와서는 폐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요.. 자금이 없으니.. 저런 일도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 |||||||||||||||||
| 사기를 친 사기꾼은.. 합의도 안된 상황인데.. 오히려 그 사기꾼 와이프가.. 사기과정에 쓴 공증서류랑 차용증을 빌미로 오히려 우리한테 | |||||||||||||||||
|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기만 합니다.. | |||||||||||||||||
|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 |||||||||||||||||
|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그냥.. 답답하구.. 누군가 이 글을 보면서.. 무언가 조언을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히 경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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