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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채권추심 및 제3자의 채무이행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7-01-17 03:47:40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가족은 3인으로 어머니, 저(본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사채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갚지도 않고, 집을 나가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동생이 연락이 두절 되면서 사채대출을 했다는 것을 사채업체에서 연락이와 알았습니다.

    1. 현재 어머니, 저(본인)은 제3자로써 동생의 사채를 갚을 의무가 없는게 맞습니까?

    2.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머니가 사채금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어머니 휴대폰과 직장으로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와 협박을 하여, 어머니가 공포심, 불안감, 사생활 및 업무 지장을 받아 일부를 갚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겠다 협박했습니다.
    - 저(본인)는 동생의 채무 사실을 알고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제3자인으로써의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동생(채무자)의 지속적인 채무불 이행 시 채권자(사채)에서 제3자인 저희 가족(어머니,본인)의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압류 시 제3자의 대한(어머니와 저) 재산 피해 발생 유/무

    p.s: 동생의 사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3번 사채대출을 하였으며 이전 2번은 저(본인)와 어머니가 동생의 미래를 위해 갚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간의 신뢰가 붕괴되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1. 채무자는 동생이므로 그 가족들은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2..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이상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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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위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문자,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동생분과 가족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유체동산(살림살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떄 질문자께서는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텐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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