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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피해자 질문

    2016-08-03 14:57:27

    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려요ㅜ

    다름이아니라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관련하여 별다른 얘기가없네요..

    벌써 3주는된거같은데..

    질문내용은
    1.진단서 경찰에 제출했는데(전치2주) 치료기간지났다고 합의안되거나하지않죠?

    2.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관은 언제하나요? 지금 경찰도 그렇고 가해자도그렇고 아무얘기가 없어서 제가 경찰에 연락을취해서 빨리 이관시켜달라할수잇는건가요?

    3.만약 가해자쪽에서 합의를안할시 치료비나 피해보상부분을 받을수잇는지

    4.저쪽은 초범인거같은데 폭행죄 형량과 상해죄 형량을 어느정도 받을지

    5.제가 지금 취해야할 행동이나 향후 대처법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화해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면, 합의가 안 되었더라도 약식기소 형태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은 벌금형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민사소송 쪽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시간은 각각 해당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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