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묵시적 연장 후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2017-02-07 12:54:17

    계약자를 아버지로 해서 2013년 2월 임대차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재계약없이 살 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2016년 12월에 1달후에 이사를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나 현재 2016년 2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집주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