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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17-01-17 15:08:14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2010~2012년도까지의 미지급된 인건비가 있는데 용역비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인 14년도에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만나서 입금을 약속 받고 15년 1월과 3월에 일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선 그 후 계속 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민법상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도급, 공사 등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사안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15년1월과 3월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조)인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이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아직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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