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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불할납부신청에 대하여

    2016-12-20 14:44:11

    할머니의 정신과 약을 외상으로 사서 (27만원)3주이상 갚지못해 32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분할 납부신청에 치매환자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있는경우 도 해당돼나요? 돌봐줄 사람이없습니다 사람을 구할여력도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벌금 분납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종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입니다.


    분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연기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액수,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해당검찰청에 분납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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