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건비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17-01-17 15:08:14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2010~2012년도까지의 미지급된 인건비가 있는데 용역비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인 14년도에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만나서 입금을 약속 받고 15년 1월과 3월에 일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선 그 후 계속 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