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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반환금 문의

    2017-02-07 16:44:37

    2013년개약 2015년만기로 묵시적계약 2016년 5월에 나가겠다고 구두의사 밝혔지만 계약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방 내놓으라고 해서내놓았지만 집은 나가지않고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17년 4월7일까지는 마련해주시라고 했는데 나말고도 두사람이나 더있다고 내용증명서 보낸다고하니까 기분나쁘다면서 보내라고 보냈는데 주소불명의로반송 동사무소가서 주소알아내서 보냈는데 집에사람이 없다고 또 반송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결혼해서 주소늘 옮기지 않았고 다른집에서 살고있는중입니다 소송을하게되면 소송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집주인한테 소송비용도 다받을수있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일단은 문자로라도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시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이사를 가야하는 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일정액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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