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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지역 성추행 관련

    2016-08-05 15:34:14

    1년 반 전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지하철이 너무 혼잡하여 몸의 일부가 앞에 서있던 여성과 부딪칠 수 밖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니 경찰이 현장범이라며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무 생각도 없이 순순히 경찰서까지 동행했구.., 국선변호사도 그냥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피해 여성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이러지 않았느냐로 사건 진술이 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신상공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범법자로 계속 등록이 될 텐 지금이라도 항소나 재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5

    판결 선고 뒤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재심은 아래와 같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시기 보다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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