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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추첨권 판매

    2016-12-20 23:00:06

    수원에 아이파크캐슬이라는 아파트분양사무소에서내집마련 기회라며 50만원을 입금하면 잔여세대 추첨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다. 19일 9시 30분 부터 입장하겠으며 10시까지 입장하겠다 하였으나 실제로 너무많은 사람이 몰려 제시간에 와도 많은 사람이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장한 사람도 입장하지않은 사람도 똑같이 한달 후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분양사무소 규모에 비해 너무 사람이 몰려와 다 입장하지 못한경우, 입장하지 못한 사람과 입장한 사람 모두 동등하게 처리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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