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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2016-08-06 21:58:06

    pc방에서 친구와 롤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분이 저한테 욕을하는데 저를 지칭하지는 않고
    "니애미 부엉바위서 운지"   "니애미는 너안키우고 뭐하냐"  이식이였습니다. 근데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신상정보를 밝혀야한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친구랑 같이했으면 특정성은  무조건 성립된다는 소문이있는데 그건 허위사실이라고하네요
    1.위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나요?
    2.만약 그사람이 제 게임 캐릭터를 지칭해서 욕을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공연성,경고성은 확보됬습니다.그런데 전파성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게뭐죠? 전파성이란것도 이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전파성때문에 경찰들이 잘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4.제가 한말중에서 "×××(그사람 캐릭터이름)가 게임 말아먹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에 해당되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캐릭터 이름으로써 지칭하는 것도 포함),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인정하는 법률상 개념입니다.

    사안의 경우 PC방에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해당 욕설을 들은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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