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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품가입시 현금지급 잠적

    2017-01-18 12:50:29

    인터넷상품을 가입하면 현금리베이트로 15만원을 받기로하고 그사람실적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이들어오면 준다더니 몇달때 연락이안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되면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떄,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인터넷상품 가입을 해당직원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애매한 면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15만원을 주기로 한 증거가 있다면 약정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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