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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ㅠㅠ

    2016-08-07 10:02:48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아 참고 있는
    조무사실습생이 오늘도 지각을 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예의가 없어서 제가 큰소리를 치며 모라 했더니 일어나서 저를 부릅뜨고 처다보길래
    제가 멱살을 잡고 뒤로 돌아가서 목을 쵸크라는 기술을 섰습니다
    목조르는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로 경찰서를 가고
    합의를 안해서 형사님을 만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형사님 말씀은 제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반성도 하고 범죄도 시인해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요...
    어떡해 보이시는지 알려주세요 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답변 드립니다.
    만약 목을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유형력 행사나 욕설 등이 없었다면 폭행죄만이 성립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처벌되지 않으며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이 참작될 것이므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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