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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 친권 양육권 청구

    2015-12-05 11:04:07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한집에 사는 사실혼 가정입니다. 아버지쪽 아이는 없고 어머니쪽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의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배우자쪽 자녀들에 대해 법적으로 양육권,친권등 자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든 법률혼 관계이든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전혼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양육권 및 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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