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권 양육권 신청 방법이요

    2015-12-03 17:51:59

    이혼은 한 상태고 아이도 제가 데리고 있는데요 친권 양육권은 애기아빠한테 있는데
    제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애기아빠 주소지로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가져오게 된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데려오시려면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맞으나 우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