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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도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03-11 11:13:58

     동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보니 공탁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 벌금도 공탁할 수 있나요? 만약 공탁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형사 합의는 안되는 경우등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납부를 위해 공탁제도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이 곤란을 이유로 벌금분할 납부는 가능하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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