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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2016-10-21 17:05:08

     저는 2013년 2월 전남편에대해 실종자신고 후 재판을 통해 2014년 남편과 이혼,이후 전시댁과전남편과도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지난 8월 지인에게서 전남편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어, 9월 21일에 안심상속을 통해 제 자녀에게 상속될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망신고일은 5월 중순이고, 차량소유에 대한 상속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의 소재지를 양가가 알지못하고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포기든 소유권이전이든을 해라라고 되어있는데, 저와 제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등이 가능한방법이 있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4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또한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올 해 8월에 전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3개월 이내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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