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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16-03-25 12:04:03

     가게 홍보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원작자에게 문의하니,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 이석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8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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