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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배상청구

    2016-12-21 07:15:20

    인터넷 거래를 하며 , 계정을 통으로하여 거래하였으나, 틀렸다며 비밀번호 변경 후 아이템을 가져간 사기수법을 사용,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재판결과 벌금형이였고 제가 손해본 금액은 약 1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경우 소액청구소송(?) 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낮은가요?? 법에 관해 전혀몰라 남깁니다. 이자도 필요없고 제가 손해본 금액만큼만이라도 찾고싶네요, 그 사기꾼이 재판후에 돈을 준다고 하고서는 현재는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중이네요 이럴땐 또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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