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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17-01-19 11:17:10

    어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2011년도(20살)에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문지를 한 후 차안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던거였더라구요...
    할부로 구매한거라 한달에 오만원씩 세네달인가내고 여유가안되서 못냈었어요 나중에내려고도했는데 명세서도 더 안 날라오길래 회사가망했나 싶어서 그냥넘어갔는데 이렇게날라와서참당황스럽고 지연연체료에 충격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근데 여러 지식인들을 보니 소멸시효라는게있던데 통지서 보낸 쪽에다 전화해서소멸시효주장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법원에가서 서류를 받아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
    소멸시효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시는 이런 서류가 날라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채권변제일이 이번달 25일 (1월25)까지라...마음이 더 급합니다 ㅠㅠㅠ 더 안 좋은일이 될까봐ㅠㅠㅜㅜㅜ 할부금잔액39만원지연연체료 56만원이예요.. 그때좀강요로산것도있어서..ㅠㅠ어떻게야할지 도움좀주세요...
    오늘중으로 이 업체에 전화해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지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화장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셨다면 해당대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화장품대금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청구, 압류등의 민법 제16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질문자께서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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