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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는 누가 보상 해줘야 하나요?

    2016-12-21 13:08:09


    1. 4년전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함. 구입 당시 아래층 천장에 물이 센 자국이 있다고 아래층 연락을 받아 집 전주인이 업체 불러서 확인 결과 누수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우린 입주함

    2. 이상이 없다고 하여 우리는 혹시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계절이 바뀔 때까지 좀 지켜보자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물이 새는 그런 아무 이상이 없었음.

    3.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래층에서 우리가 이사 오기전 물이 샌 자국이 천장이 있으니까 천장 도배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구함.


    우리가 도배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집 전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아래층 주인은 4년 전에 이미 물이 센 자국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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