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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대출 변제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2017-02-07 21:39:26

     새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의 대출이 오억짜리 집에
    일억 오천 정도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전세금은 사억입니다.
    계약금을 현재 십프로 지불한 상태고
    일억오천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잔금으로 대출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잔금을 지불하는 날 대출을 청산하고
    당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가 채권의 일순위가 될 수가 있는것인가 하는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얘길 했는데 
    좀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 +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갖추어야하고 그 효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날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에는 담보권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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