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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사례금 분쟁 금액 큼

    2016-12-21 15:00:17

    제가 12월12일 오후에 집 근처ATM기 인근에서 현금150만원,통장5개 이상, 인감도장3개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습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서 분실물습득신고를 했고 분실자분은 그 주 금요일에 찾아가셨습니다 법률상 사례금이5~20%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10%인 15만원를 사례하겠다고 했으나 저는 20%인 30만원 사례를 원하고 있어 사례금 조정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의 사례를 받고싶어 변호사 선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4가지가
    우선 1.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2. 소송 중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 분실자 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저는 승소 할 수있는지
    4. 저는 현재 미성년자98년생 만18세이며
    분실자분은 30이상쯤되는 여성인것 같습니다. 제 나이로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5%~20%범위내이면 그 액수는 소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를 보상하도록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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