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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모욕죄 상담

    2016-08-09 08:34:31

    현재 영어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실장이란분이 다른선생님한테 사실이아닌 부분을 험담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있어 그만둔다고 말한시점부터 감정적으로 대하기시작했습니다.
    또한 회의시간에 저를두고 나이많은 선생님.또는 노장선생님은 결혼준비하고 있냐라는둥 사람들앞에서 나이가지고 모욕도 주었습니다.
    저 아직30대초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에서 나이를지적하면서 험담하고 이러한 발언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안녕하세요.
    우선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에 대해 직장에서 불쾌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약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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