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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비밀번호 오픈 강요 문의드립니다

    2023-12-06 20:10: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12.06
    - 사건의 경위 : 

    23.05월 집 내부 누수와 곰팡이가 심각해 하자로 인한 계약 종료 요청했으나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미이행 상태로 계약 만료
    23.11.18 일자로 계약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하니(진행중)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협박(거주중이라 어렵고 미리 말씀주시면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림)

    - 손해의 내용 : 세입자에게 집 보여줄 의무와 비밀번호 알려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오시면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방해하는 거라고 불이익있을거고 대응방안 마련하겠다고 집 비밀번호 오픈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협박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 캡쳐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협박까지지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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