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칭 문의드립니다.

    2023-12-06 21:22: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잡플래닛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리뷰
    - 사건의 경위 : 사칭하고 기업 리뷰 작성 
    - 손해의 내용 : 관련 기업 직원을 비롯 리뷰에 적힌 직원으로부터 오해를 삼
    - 증거유무 :

    앱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 사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저를 사칭하고 작성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입사해 배울때 팀장급 직원의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배울점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만두고나서 오히려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직원 업무 능율이 높아져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신입급여가 기본급이라 인재뽑기는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사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지만,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 리뷰를 보고 저라 생각한 이유는 
    팀장이 그만두고 난 이후 퇴사자가 저밖에 없고, 
    이사를 가서 그만둔다는 이유로 퇴사한 사람도 저 뿐이고, 12월 1일부로 그만뒀는데 이번달에 올라온 리뷰이기 때문입니다.
     
    리뷰의 내용으로 인해 전직장 뿐만 아니라 팀장님과도 오해가 생겨서 상당히 곤란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뷰 작성자에게 사칭한 행위에 대해 법으로 대응하거나 경고를 하고 싶은데,  금액은 얼마가 들던지 상관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