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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2023-12-07 09:29:11

     상속재산 손해배상 재판에서 본인의 실종선고로 2022.5 원심판결의 집행문이 본인의 자녀 이름으로 발부되었습니다. 2023년 실종선고가 취고되고 항소심재판이 본인앞으로 수계신청되고, 소송수계 접수증명원이 법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원심의 집행문으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합니다.

    자녀는 모친의 위임없이 대출금, 공사대금, 제3자 이체 등으로 횡령하였습니다.

    1) 불법적 서류확인 없이(자녀작성 위임장, 대리인 서류 미제출, 모친서명 도용 서류(핸드폰 정지로 확인 불가)) 업무처리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시 본인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사안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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