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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사실적시명예훼손

    2023-12-07 12:42: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2023 11월 초
    - 사건의 경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 후 3달정도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자꾸 번개탄 사서 죽는다고 자살협박, 지속적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은 차단해놨는데 지인들한테 대화방 초대를 하여 계속 대화방을 끊임없이 만들고
    보이스톡으로도 계속 전화를 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제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제 얼굴에 똥칠한다고 낙태한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 손해의 내용 :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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