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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2023-12-07 14:12: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도림 테크노마트
    - 사고일시 : 10월 1일
    - 사건의 경위 : 핸드폰을 싸게 바꿔준다는 사이트에 들어가 시세표를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제가 원하는 핸드폰(아이폰14프로맥스)이 없어서 바꿀까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본 판매원은 아이폰14프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면 비용추가 없이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세표에 아이폰14프로는 11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1만원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락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확인해보니 시세표에 11만원이라고 적혀있던 핸드폰이 제 구매내역이 180만원이 찍혀있었고 당황한 나머지 계약서에는 169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판매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판매원이 저한테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했을 때 몰랐었냐 자기는 다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카드사 할인 받아서 기존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하신거다" 입니다. 이래저래 설명을 해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었고 제 머리속에는 "이럴거면 왜 시세표를 11만원으로 했고 계약서는 가격이 다르지?"입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카드할인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고 대답은 " 3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월 2만원씩 할인이 되어 36*2=72만원이 할인이 되는거다" 입니다.
    저는 이상해서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24개월 동안 2만원씩 할인이고 이후에는 8천원이 할인 되는거다" 입니다.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처벌 혹은 보상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시세표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함, 구매하면서 쓴 계약서에 있는 가격과 내가 지불한 가격이 상이함
    - 증거유무 : 시세표사진, 거래한 계약서, 지불한 가격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피해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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