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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회원가입 제한

    2023-12-08 11:55:22

    - 사건의 경위 :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가상자산 거래를 하였으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5호 다목)이 시행됨으로써 보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하고 회원도 탈회하였음.
    최근 회사가 8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23.11.30.), 이전한 거래소도 23. 12. 04.일 이후 거래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해 부득이 다시 이전 근무하였던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하고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전 임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원가입을 거절하고, 가상자산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이러한 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였고, 해당 가상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음.
    - 검토요청사항
    ① 가상자산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② 회원가입을 제한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③ 권리를 행사 방해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회사 및 관련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사안이 불분명하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서 가입승인하라는 소송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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