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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친 통장의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12-08 12:26: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나라
    - 사고일시 : 2023년 6월 7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나라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는 데 경찰이 조사를 한 바 사기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저에게 사기를 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사기친 사람이 경찰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 제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었으나, 사기친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금 경찰에서 수배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친 통장은 아버지의 통장이니까 제가 민사소송을 해서 제가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99만원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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