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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체납 관련 민사 소송

    2023-12-08 15:21: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3. 04 ~ 2023. 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십니까.

    2023. 04 ~ 2023. 10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4월분 급여 외에는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온 적이 없었고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9월, 10월에는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아 퇴사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2023.04~10까지 7개월분이 연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는 근로자 기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받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고소한 상태이고,

    고소자 조사까지 마치고 피고소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담당경찰관 말씀에, 경찰조사인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4대보험 체납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통장 급여 입금 내역, 국민연금 체납 확인서, 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 체납 확인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답변채택 완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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