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프리카 비제이

    2023-12-08 17:13: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프리카티비 방송 
    - 사고일시 :2023년9월 22일
    - 사건의 경위 :별풍을쏘기전에 내가 쏜 별풍을다시 돌려받는조건으로
    - 손해의 내용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당함

    - 증거유무 :민찌라는비제이은 처음부터 엑셀방송 시스템을 알았는데 고소인과 카톡을 할때는 엑셀방송이 처음인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엑셀방송을 처음 들어가면 계약서부터 쓰는데, 민찌라는비제은 엑셀방송이 처음이었고 나중에 알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고소인은 엑셀방송 시스템을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다른 방송을 보다가 피고소인이 방송을 한다고해서 그때 엑셀방송이라는게 있구나 알고,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후원한것 입니다. 고소인은 민찌라는비제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였을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후원한 금액 전액이 피고소인 개인에게 지급되는줄 알고 후원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인을 속여서 후원을 받았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첫음부터 저을 속여써요 저는그것도모르고 
    후원한 상태임 다리수술비포함 생활비 없서줘음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