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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도 후 누수 분쟁

    2023-12-08 19:21:24

    2023년 7월8일 계약서 작성 후 2023년 8월30일 잔금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3달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 매수인으로 부터 보일러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이 왔습니다.잔금일에 매수인분께서 인테리어 업자와 공실인 상태에서 집을 방문하여 확인 하였을때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문자내역보관중) 계약이전부터 있었던 누수라고 매도인(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잔금일까지 세입자분이 거주하셨으며 관리사무실 및 아랫세대로 부터 누수에 관한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세입자분 역시 보일러쪽에 누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매수인분이 아랫집에 확인하였는데 22년말경에 발생한 누수라 주장하지만 관리사무실에 민원제기 기록이 없고 당시 세입자분한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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