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사기업체를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2023-12-08 22:30:3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자택
- 사고일시 : 2023. 4월
- 사건의 경위 :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었는데 마케팅을 해주겠다면서 전화가 와서카드로 180만원 가량을 결재했는데 1달만에 바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해놓고는 1달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아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엄청난 위약금을 말하면서 제대로 된 해지를 해주지 않은 사건
- 손해의 내용 : 현재 180만원 가량을 전부 돌려받길 원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증거유무 :통화내용 녹음, 카톡, 사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아예 아무일도 안해야 송치가 가능한데 스마트 스토어에 불법 매크로 돌려서 찜하기 500명을 만들어 준게 뭐라도 한거긴 한거라고 불송치가 떴습니다. 어이없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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