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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거부후 교환으로 처리후 반송한다고 합니다.

    2023-12-09 02:07: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토어 휴이온 강동점
    - 사고일시 : 11.30~ 12. 현재까지

    - 사건 경위 및 손해내용:
    7일 이내로(물건받자마자 바로 반품했습니다) 반품한 물건(액정타블렛(63만원)/전자기기)이 반품거부됐습니다.

    물품도착 후 정상작동확인 겸 10분정도 테스트했습니다.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아, 곧바로 상품을 재포장하고, 상품을 받은 그날 바로 반품신청(단순변심)을 했습니다. 택배도 바로 보내려했으나, 주말(토요일)이라 월요일 오전에 보냈습니다.(편의점택배사용)
    상품을 파손, 훼손은 전혀 하지않았고 처음 상태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 판매자분께선 법적으로 전원이 들어간 기기는 교환,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교환신청후 반송 될테니 왕복 배송비를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돈도 물건도 못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현재는 물건이 제쪽으로 재배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제게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정말로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제가 이기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증거유무 : 메세지와 네이버 톡톡에 판매자분과의 대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답변채택 완료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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