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액 확인및 가압류

    2017-01-19 21:49:26

    2004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본인의 가상계좌 확인은 현재로부터5년이전까지 가능하여 불가능한 시점의 거래내역과 상대방의 무통장입금,법인계좌,개인계좌와의 거래내역을 대상기간내에 확인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로 확인되면 금전을 정산키로 하였으나,, 만일 정산을 미룰경우 가압류는 가능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산금으로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바, 정산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 진행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을 미룰경우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취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