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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1 17:00:08

    다름이 아니라 스팀보이 온수매트를 구매했습니다 헌데 이제품이 품질보증기간안에서 3회 고장(2회교체한후에 또고장이 났습니다)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측에서는 거부하여서 민원을 내게 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 결과는 해당 불량제품은 환불 처리를 하고 2016년 10월 15일 부터 연 6%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라고 스팀보이측에 조정결과서를 주었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환불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구입당시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헌데 이제품은 제가 구매한것이 아니고 지인에게서 받은제품이어서 영수증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해당 업체측에서는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이후 업체측은 연락이 없기에 소보원에서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조정판결문을 제시하면 되나 영수증이 없으면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소보원에서 조정 판결문에 제시했던 금액은 348000원(스팀보이 홈페이지에 고시되었던 가격)으로 알려줬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환불 조치와 해당 명기되어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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