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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분양시 업종문제 입니다

    2017-02-08 10:22:50

    안녕하세요!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제가 분양받은 상가(304호 :수학학원:현재 입점하여 운영중)으로 임대가 놓여져 있었고 분양받은 상가 오른쪽에는 태권도장(305호:현재 인테리어 공사중), 왼쪽(303호)은 공실상태 였다고 분양팀으로 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하고 난뒤 공실이었다고 한 303호가 저희보다 먼저 계약되어 있었고 피아노학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태권도학원(305호)은 분양계약당시 알고있어서 어느정도 소음은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계약한것인데 피아노학원이 들어와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음문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수학학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는 피아노학원까지 들어오면 학부모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울거 같다면 상담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상가 매도시에도 소음문제로 인해 옆의 다른 호수들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실의 위험까지 발생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측 및 분양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시행사측에서 계약당시 공실이라고 고지하였고, 귀하께서 수학학원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은 쉽지 않으므로 먼저 시행사측과 협의하여 방음시설을 시공할 것을 요청하는것은 어떨지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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