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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사건에 대해 민사 or 형사 진행 가능한지

    2023-12-10 16:13:11

    현재 저는 a라는 인원이 제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분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도박을 소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제가 a라는 인원에게 샤워장에서 위아래를 제가 보며 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성관련법규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대원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a라는 인원은 군내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a라는 인원이 제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권유하고 도박을 
    권유하고 제가 a라는 인원에게 성관련 법규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징계대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인원인 b에게 저도 찔러서 날려보내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a라는 인원에게 징계에 있어서 선처를 받으면 하는 사실에 탄원서도 작성해주고 징계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잘해줬던 상황이고 갑자기 이러한 사실을 
    b와 c로 듣게 되어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a라는 인원이 다른 인원 b 와 c와 분대장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에 있어서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마약같은 경우에는 모발검사,피검사,소변검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인원에 대해 제가 무고죄,허위사실유포죄,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쭈어볼수 있겠습니까?

    현재 타 몇 인원들ㅇ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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