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등에 대해서 질문 좀? . . . . . .
2023-12-10 19:41:291. 최근 생긴 교권4법이나 학교폭력조사업무에 전담 조사관을 투입하는 방안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당하게 민원을 넣어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고 교원 또는 학생간 학폭피해를 신고할때 그 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하는등의 제약이 있을수 있나요?(정당한 생활지도는 위법이 아니라던데 그럼 폭력도?)
2. 또한 교원이 고의적으로 학생의 말을 못 들은척 계속 무시하고 신경질을 내고 교실앞에 학생을 무릎을 끓리면 예상되는 징계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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