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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

    2023-12-11 15:54:21

    제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래 살던 집을 정리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전세라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계속 싸우다가 합의 본 점이 집주인이 1억을 먼저 주고 집 수리 할 수 있게 가구나 이런것들 치워달라 해서 법무사 상담 받았었는데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해야해서 에어컨, 식탁, 장식장 이렇게 두고 나머지를 빼려 해요. 근데 걱정되는 점이 집 수리 할 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그 집에서 20년도 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리 한번도 한 적 없구요. 근데 수리할 때 저한테 손해배상 들먹이면서 7000만원 돈을 다 안줄까봐 걱정돼요 ㅠㅠ 저희 아빠가 집에서 담배를 폈어서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7000만원 저희가 보상해야된다 그러고 집에서 산 세월이 20년도 넘는데 노화된걸 담배 때문이라고 우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위에 이유들로 돈을 다 못받으면 어떡하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일부 도배비 정도는 부담하실 수 있으나 7천만원 전액을 못 돌려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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