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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걸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

    2023-12-11 17:25: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10 7~8시
    -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고의로 폐기를 판매함 그 후 배탈 
    - 손해의 내용 : 편의점에서 고의로 폐기를 판매하여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 증거유무 : 구매시간 유통기한 지난 사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과실치상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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