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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3-12-11 21:24:00

    2023년 1월 제안을 받고 입사
    그 당시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빠른 입사를 요청(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사이니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라는 조건을 받고 입사)
     
    그런데 이 사이니지는 1년 근속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고,1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었고, 휴직 후 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제가 외주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제가 없으므로 인해 외주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1인 인력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보상 비용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너스 부분은 반환 할 의사는 있으나, 퇴사를 함으로 인해 인력관리가 되지 않아 인력 비용을 청구 + 손해배상 + 보너스 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저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동의없는 사직이라면 회사가 손해본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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