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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2023-12-12 11:46:23

    새로계약한상가에 전세입자가 3개월전 설치한 수도파이프가있어 입주전 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가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계약후 흉물스러워 건들지도 않고있다 인수받은 정수기설치로 수도밸브를 열었고 15시간정도후 기존 세입자가 설치했던 파이프관이 세면서 1층상가로 물이떨어지는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파이프 교체를하니 파이프 불량이라 했습니다
    랜트프리 기간이며 입주한지 15일만에 발생한 일인데 주인은 말을 계속 바꾸며 제가 50% 변상 하랍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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