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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의 코오롱 상품없는 택배 분실 배송

    2023-12-12 16:16:50

    23년11월22일 무신사에서 코오롱 패딩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4일 3-4시경 사진없는 배달완료문자
    7시전 남친이 문 앞 상품수령25일구매
    당사자가 출근 전 바닥에 있는 박스를 커터칼로 개봉 후 상품 없는 배송 확인
    박스 바닥으로 누가 훔쳐 갔을까 싶어서 바닥 부분을 눌러보니
    테이핑 접착력이 약한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바닥부분을 누르는 과정에서 구김현상과 박스종이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애초에 누가 훔쳐갔다면 눌렀던 과정처럼 찢어지거나 구김현상이 발생했어야
    했으나 그러한 박스외관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택배나 코오롱측의 배송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훔쳤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하지 못하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경찰관님께서 박스 사진 확인 후 박스훼손이 되지않아 분실신청 해당이 안된다며 중단 결정
    - 사업자들 주장 -
    - 무신사에서는 제품 이상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
    - 코오롱 운송장 확인 및 상품이 담기는 영상확인이 되어 재배송을거부
    (물류창고에서 운송장 확인 및 상품을 담은 후 박스가 열린채 이후의 테이핑과정은 보이지않아 그 점을 말씀드려 다음 영상을 요청 했으나 아직 보내주지 않았고 소비원이나 고소 진행하라는 답변)
    - 택배 물류 확인시에도 정상 출고 되어 구매 사이트 및 판매자와 해결하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은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정확하게 인도가 안된 것이면 택배사 등이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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