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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건축 실외기 문제

    2023-12-12 16:51: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자택
    - 사고일시 : 23/12/12
    - 사건의 경위 :옆집이 공사중입니다. 실외기 하나만 설치해도 시끄러울 판국에 2미터가 안되는 사이에 실외기 6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건물 짓는 사람은 이미 배관이 빠져있어서 구조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여름에만 에어컨 트는 것이 아닌 겨울에도 난방으로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준공된 이후 6대가 공명하면서 울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외기부터 저희 집 외벽까지 거리가 2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아무것도 못해준다고만 하네요. 구청에 민원은 넣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건축 완료 이후 피해 예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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