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3-12-12 17:01:5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1-12
- 사건의 경위 : 중고물품 거래도중 상대방 의 채무불이행 총 200만원중 120만원 입금.
- 손해의 내용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거래중 업자가 돈 전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틱가구를 팔았고 총 20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모두 원목 제품이고 //
1. 원목식탁+의자4개
2. 티비거실장 1개, 장식 거실장 4개
3. 화장대 1개 , 화장대 선반 1개, 화장대 거울 1개
4. 장농 1개
총 가구 14개입니다.
처음엔 일반인인줄 알았으나 추후 거래내역을 보니 업자인 이 사람은 물건도 분할로 가져가고 돈도 그때마다 입급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총 가구 14개중 13개를 가져갔고 총 200중 12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이제 나머지 가구를 가져갈때 나머지 대금 80만원을 줘야하는데 물건도 안 가져가는 상태고 돈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1주씩 미루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거래한것이 지금 12월 12일 한달이 된 상태이고 아직도 사정이 힘들다며 한주씩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이름, 연락처, 생일만 아는데, 지급명령을 할경우 사업장 소재지로 보내도 되나요?
또한 애매하게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가고 200중 120정도만 입금할경우 지금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할 수 있는지요?
- 증거유무 : 카톡내용으로 어떤 물품을 가져갔고,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고, 어떤날짜에 가져가기로 했는데 미뤗다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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