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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격증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 상담

    2023-12-12 21:10: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서역 인근 오피스텔 내 스터디룸

    - 사고일시 : 23.7월 28일 ~ 8월 26일

    - 사건의 경위 :
    1. 민간자격 과정 참여에 따른 공급업체(교육업체)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2. 교육업체는 4주과정에 참여하면 진단천(퍼스널컬러 진단 시 필요한 교구)
    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 연락 조차 없습니다.

    3.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공고에서 4주 과정에 참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초보자도 4주 과정에 참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모집하였습니다.

    4.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공고에 해당 과정 수료 시 100% 수료자 전원
    내년 총선을 앞 둔 정치인이미지메이킹 컨설턴트로 활동 가능하다하였으나
    현재 시점까지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습니다.

    5. 해당 과정 참여 시 교육 강사의 지각, 약속된 교육 시간 미준수 등
    수업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이하로 진행하여 
    항의 하였으나 교육강사 스스로 전문가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집 공고에 안내된 진단천(퍼스널컬러 진단 시 필요한 교구) 미지급 및 사전 약속(교육 약관 및 담당자 상담 등)에 따른 교육과정 미이행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교육비 환불 요구

    - 증거유무 :
    1. 참여자 모집 공고 이미지 
    2. 참여자 모집을 대행해 주는 대행사 대표 음성 녹취(비동의 녹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실제 교육이 차이가 큰 경우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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